인천시는 지난 한달동안 국토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이용해 민원인 57명에게 조상의 토지 백43필지 60만여 평방미터를 찾아줬습니다.
인천시는 부모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조상의 재산을 찾고자 할 경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공동활용해 3시간 안에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시 지적과를 방문해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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