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일정지분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법률상 대출한도를 2천억원 가량 초과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대한생명의 장부상 대주주계열사 대출금은 4천3백억원 정도지만 자산부채 실사결과 6천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기계열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자산의 3% 이내이기 때문에 대한생명은 2천억원 가량을 초과해 대출해준 셈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겉으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 대한생명의 실질적인 자기계열기업으로 볼 수 있는 회사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계열사 대출금은 1조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대한생명이 계열사에 대한 불법대출과 유가증권투자 등 자산운용 잘못으로 2조5천억원의 부실자산이 생긴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