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유조차와 독극물 운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최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상수원 주변도로에서 유조차와 독극물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팔당호 횡단교량의 개통을 전후해 상수원 주변 도로와 교량의 유조차 통행금지 방안을 자동차관리법에 담으려 했으나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반대해 이들 차량에대한 운행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법적근거 마련과 별도로 유류와 독극물 관련 협회에 자율적인 운행통제를 재차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건설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과 협조해 상수원주변 도로에 미끄럼방지막과 추락방지 가드레일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도로안전시설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