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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유호 관련자 구속 기소
    • 입력1999.03.10 (12: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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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유호 관련자 구속 기소
    • 입력 1999.03.10 (12:07)
    단신뉴스
텐유호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오늘 피의자 이모씨 등 4명을 장물취득죄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텐유호에 실려있던 알루미늄괴 3천6톤을 싱가폴 다이아테크놀로지사 사주 베니반 등과 공모해 중국 장저항에 있는 콘스탄트사에 미화 3백5만달러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또 텐유호가 장물인줄 알면서도 취득해 빗토리아호와 하나호 등 여러차례에 걸쳐 배이름을 바꾼뒤 불법 운항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텐유호가 인도네시아인 로저와 지미코 등이 연계된 동남아시아 해적조직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알루미늄괴의 처분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텐유호 선원들의 사전공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텐유호 선원들의 생사여부나 소재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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