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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경품 제공 시슬리코리아에 시정명령
    • 입력1999.03.10 (13: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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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경품 제공 시슬리코리아에 시정명령
    • 입력 1999.03.10 (13:58)
    단신뉴스
화장품 구입 고객에게 11만8천원 어치의 견본품을 준 시슬리 코리아가 오늘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프랑스 시슬리 화장품 수입판매업체인 시슬리 코리아가 지난해 7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30만원 이상 구입고객에게 모두 6종류의 화장품 견본품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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