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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건물 정밀안전진단 안하면 과태료 1억원
    • 입력1999.03.10 (14: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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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건물 정밀안전진단 안하면 과태료 1억원
    • 입력 1999.03.10 (14:07)
    단신뉴스
앞으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과 대형교량 등 공공 시설물이 정밀안전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또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과 연면적 5천㎡ 이상의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 안전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전시설 관리대책을 확정해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한지 10년이 지난 21층 이상 건물이나 길이 500m이상의 교량등은 5년마다 한차례씩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건물주나 시설물 관리주체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되는 만천62개의 민간 시설물과 6천610개 공공시설물 등 전국에서 모두 만7천672개 건물이 연간 두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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