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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질 5종 추가지정
    • 입력1999.03.10 (15: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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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질 5종 추가지정
    • 입력 1999.03.10 (15:01)
    단신뉴스
메틸프로필아민 등 화학물질 5종이 유독물질로 추가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화학물질에대한 안전성 시험결과 살균제로 쓰이는 메틸프로필아민과 용제로 쓰이는 푸란메타놀 등 5종을 유독물로 추가 지정하고 윤활유첨가제로쓰이는 엔-페닐나프탈아민 등 2종을 관찰물질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독물질이나 관찰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는 영업등록을 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따라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의 유독물질은 4백94개로, 관찰물질은 8개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환경부는 페인트 등의 유기용제로 쓰이는 클로로벤젠 등 5종에대해서는 안전관리물질로 분류해 작업시 취급주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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