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과 편의점, 서점 등 소매업소와 음식.숙박업소, 병원, 한의원, 골프장, 여행사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들은 연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관리대책 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매.음식.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특별시와 광역시, 시 지역에 있는 업소입니다.
또 병의원과 학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상, 소매업은 1억5천만원 이상이 대상이며 세무서장의 사업자 실태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매출이 5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연간 300만원 한도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