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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지역 유흥장도 과세특례 배제 가능
    • 입력1999.03.10 (16: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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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시가 아닌 읍면지역이나 군지역의 유흥장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서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도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은 CD-ROM 등 모든 전자출판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안으로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의 업종과 시 이상의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아닌 읍면지역에 있는 유흥장소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과세특례가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읍면지역의 룸살롱 등 과세유흥장소는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부도가 난 어음.수표의 경우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더라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CD-ROM 등 전자출판물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끝)
  • 읍면지역 유흥장도 과세특례 배제 가능
    • 입력 1999.03.10 (16:01)
    단신뉴스
앞으로는 시가 아닌 읍면지역이나 군지역의 유흥장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서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도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은 CD-ROM 등 모든 전자출판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안으로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의 업종과 시 이상의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아닌 읍면지역에 있는 유흥장소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과세특례가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읍면지역의 룸살롱 등 과세유흥장소는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부도가 난 어음.수표의 경우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더라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CD-ROM 등 전자출판물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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