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96년 1월 농지법 시행이후 지난해 6월까지 거래된 농지 17만9천2백ha 가운데 농지를 놀리거나 임대하는 등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가 8천404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이 가운데 전국에서 모두 2천393명이 갖고 있는 645ha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통지했으며 나머지 7천759ha를 소유하고 있는 4만903명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를 위한 현지확인과 청문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농지법에는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1년내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씩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9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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