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최근 일간지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화장품이나 의료용구에 의,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46군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에 의약적인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주식회사 코벨 등 34개 업체와 의료용구인 요실금 치료기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명성 등 12개 업체 등입니다.
또 책자를 선전하면서 과대광고한 서울 문래동 건강약국등 약국 3군데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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