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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직장협의 준비하다 해임된 뒤 소송
    • 입력1999.03.10 (17: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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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장협의회 준비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한 전직 구청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했던 49살 이승찬씨는 오늘 지난해 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 재직 당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준비모임을 만들었다고 서울시가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미리 준비모임을 만든게 해임사유라면 올해 7월 합법화에 앞서 미리 활동을 벌이는 전교조 교사도 같이 해임시켜야 할 것이며 모든 준비모임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또 오는 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합법화시키겠다며 지난해 2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미 공포된 상태였고, 노동부도 오는 4월부터 직장협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에서 단지 준비모임을 만들었다고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아직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모임을 만든 것은 지방 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해임된 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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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직장협의 준비하다 해임된 뒤 소송
    • 입력 1999.03.10 (17:44)
    단신뉴스
공무원 직장협의회 준비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한 전직 구청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했던 49살 이승찬씨는 오늘 지난해 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 재직 당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준비모임을 만들었다고 서울시가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미리 준비모임을 만든게 해임사유라면 올해 7월 합법화에 앞서 미리 활동을 벌이는 전교조 교사도 같이 해임시켜야 할 것이며 모든 준비모임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또 오는 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합법화시키겠다며 지난해 2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미 공포된 상태였고, 노동부도 오는 4월부터 직장협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에서 단지 준비모임을 만들었다고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아직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모임을 만든 것은 지방 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해임된 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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