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방송국의 보도)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북면 모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순천시 장천동 33살 황모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일 자신의 고향 창원에서 선배 40살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마약 투약 30대 구속영장
입력 1999.03.10 (18:01)
단신뉴스
(순천방송국의 보도)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북면 모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순천시 장천동 33살 황모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일 자신의 고향 창원에서 선배 40살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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