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국의 보도> 충북 충주시 임 호 변호사는 오늘 독도와 주변 영해를 중간수역으로 규정한 새 한.일 어업협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를 취소해줄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1월 새 한.일 어업협정 협의안가운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규정한 것은 외교통산부가 독도와 그 주변 영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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