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12월 부도가 난 나산건설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박모씨 등 2명은 오늘 부실한 회계감사때문에 분양 대금을 날렸다며 모 회계법인을 상대로 3억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95년 이 회계법인이 실제와는 달리 나산건설이 견실한 회사라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발표해 이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나산 건설이 2년 뒤에 부도가 나 결국 오피스텔 계약금 3억여원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