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했던 신체검사에 불합격했으나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11년만에 다시 입대영장을 받아 억울하게 입대했던 31살 채세종씨가 입대 이틀만에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채씨가 생활형편이 어려운데다 부인이 임신 8개월로 채씨가 아니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생계유지 곤란자로 분류해 병역면제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오늘 병무청의 소집연기 처분으로 훈련을 받고 있던 육군 모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씨는 지난 88년 해병대에 입대해 신체검사에서 폐결핵으로 입대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11년만에 다시 입대영장이 나와 지난 8일 육군 모부대로 입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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