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들의 98%가 노래방 출입 경험이 있는 등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이 보편화돼 있지만 전국 노래방 가운데 39%에서 술 판매와 여성접대부 알선 등의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서울,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변태노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래방 불법영업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측은 또 서울 시내 중.고교생 백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8%가 노래방 출입 경험이 한번 이상씩 있으며 노래방에서 선정적인 화면을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도 65%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오는 5월9일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이 자유로와지는 시점을 기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노래방에 청소년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 출입가능 노래방에는 별도의 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청소년 출입가능 노래방에는 청소년실을 따로 설치하되 노래방의 투명유리창 크기를 현행 1㎡에서 1.5㎡로 확대하고 조명의 밝기도 30룩스 이상에서 50룩스 이상으로 높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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