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의 부실은 지난 97년과 지난해 계열사 대출이 늘면서 급속히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에 대한 실사결과 규정상의 계열사와 사실상 계열사로 봐야하는 관계사에 대한 대출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가운데 1조2천억원은 97년과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생명은 또 이 기간에 대출할수 있는 한도가 제한돼 있는 계열사 대출과 관련해 월말에 자금을 회수하고 월초에 다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장부를 처리해 감독당국의 서면검사에서 한도초과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생명은 계열사들이 월말에 어음을 발행해 대출을 갚은 것으로 처리하고 월초에는 다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총자산의 3% 이내로 규정된 계열사 대출 한도초과를 피해왔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허위보고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 조처를 내리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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