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연 20∼30%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변칙적으로 수신업무를 하고 있는 파이낸스사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늘 `파이낸스사들의 수신업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가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국세청은세무조사를 벌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스사는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IMF 체제 이후 부쩍 늘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6백여개가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재벌 계열이나 은행 계열사 등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회사들은 합법적인 여신업무만 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해 고객의 돈을 유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파이낸스사들이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약속하며 수신업무를 하는 바람에 소송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우선 피해사례점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영업방식을 파악한 뒤 파이낸스사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