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이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게 유산을 상속하려면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호적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 지난 96년 숨진 실향민 김모씨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소송에서 김씨가 유언장을 통해 북한의 처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서류인 호적이 없어 월남한뒤 양녀로 입적된 유모씨가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월남한 뒤 북한에 남겨 둔 가족을 함께 호적에 올렸거나 월남전 호적을 갖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자신만이 호적에 올라 있어 북한의 처자식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0년 한국전쟁기간중에 월남한 김씨는 지난 61년 취적신고를 하면서 자신만 호적에 올린 뒤, 지난 64년 백 모씨와 결혼하면서 백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딸 중 큰딸 유씨만 양녀로 입양하면서 호적에 올렸습니다.
지난 96년 김씨가 숨지면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와 예금 1억 6천여만원,그리고 조선청화백자 화문로 등 도자기 수십점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남기자 집안일을 돌보다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된 이모씨가 김씨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큰딸 유 씨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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