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14시 이후입니다.
)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늘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서대문구 의회 의장 59살 임재선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96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6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시공업체인 모 산업개발로 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면서 수십차례 걸쳐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씨가 구의회 의장선거 당시 재개발조합비에서 3억여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잡고 돈의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씨 외에도 당시 조합관계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임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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