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송총국의 보도> 제주경찰서는 오늘 무허가 한약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한약을 제조해 판매한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31살 이 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제주시 노형동 모 빌리 지하1층에 무허가 한약 도매상을 차려놓고 자신이 불법으로 제조한 당귀와 천궁 등 한약재 원료 50여종 2천여kg 시가 1억2천여 만원 어치를 서울과 도내 한의원과 약국 등에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관리약사를 둔 것처럼 위장한 사실도 확인하고 약사면허를 빌려 준 약사 32살 강 모씨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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