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은 오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국무조정실 경제행정 조정관실 5급 공무원 45살 조용수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5년 5월 공직사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사정기획 심의관실에 근무하면서 부산시 온천동 한의사 42살 윤 모씨 부인 41살 여 모씨로부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3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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