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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지정리 사업 관련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 입력1999.03.11 (13: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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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지정리 사업 관련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 입력 1999.03.11 (13:42)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경지 정리 사업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부터 12개 농지 개량조합의 경지 정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삼부종건 등 30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가을에 착수해 지난 해 봄에 마무리한 경지정리사업 가운데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전남,북 지역에서 동진농지 개량조합이 발주한 590억원의 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이를 계기로 전국 농지개량조합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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