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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정년단축은 위헌 헌법소원
    • 입력1999.03.11 (14: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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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정년단축은 위헌 헌법소원
    • 입력 1999.03.11 (14:06)
    단신뉴스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킨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2살로 단축시킨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총은 초.중.고 교사 9명의 대표 이름으로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교사들은 교원 임용당시 65살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국가의 법질서를 신뢰하고 교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정년을 줄인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또 교사들의 정년단축은 고통분담의 형평성이 결여됐고, 교원들과의 사전 협의없이 국민여론만을 내세워 강행했으며 단계적 실시가 가능한데도 일시에 3년을 낮춘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할 법익의 균형성과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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