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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과대광고 건강보조식품 6개 업소 적발
    • 입력1999.03.11 (15: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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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과대광고 건강보조식품 6개 업소 적발
    • 입력 1999.03.11 (15:19)
    단신뉴스
(17:00부터 사용바람)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키를 크게 해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하면서 제품을 판매해온 6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주식회사 건강마을의 자연생식 제품과 고려인삼흥진식품의 라파아가리쿠스, 주식회사 늘푸른의 건강마을 키토올리고와 혼합효모, 주식회사 메딕스코리아의 롱키본성장원, 주식회사 한미상사의 광동그로잉, 상현식품의 상현육기생식과 상현육기미싯가루 등 6개 식품제조업체의 건강보조식품들이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유명 개인병원 원장이 항암치료제로 개발했다거나 키를 크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현식품의 상현6기생식 제품은 더덕과 도라지,마 등으로 만들어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는 값싼 감자와 고구마 전분 등을 섞어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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