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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서비스헌장 전 부처 실시키로
    • 입력1999.03.11 (15: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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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서비스헌장 전 부처 실시키로
    • 입력 1999.03.11 (15:54)
    단신뉴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기준과 내용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9개 행정기관에서 서비스헌장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서비스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안에 전국 각급 행정기관으로 서비스 헌장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보상 받는 방법 등이 규정됩니다.
행자부는 앞으로 해마다 각 기관의 행정 서비스를 평가해 우수 기관과 공무원에게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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