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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절개 뒤 정상분만 의보수가 인상
    • 입력1999.03.11 (16: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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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절개 뒤 정상분만 의보수가 인상
    • 입력 1999.03.11 (16:10)
    단신뉴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정상분만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 수가가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했더라도 두번째 아이부터는 정상분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정상분만에 대한 현재의 의료수가 3만9천여원을 제왕절개 수술 의료수가 수준인 18만여원으로 인상해 줌으로써 의사가 불필요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유도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산모의 경우 정상분만을 해도 제왕절개 수술의 의료수가를 내게됨으로써 의료수가 부담은 늘지만, 대신 제왕절개 수술에 따른 입원비와 병원 식대 등을 모두 계산하면 정상분만을 하는 것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85년엔 전체 분만의 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36%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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