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유해부서로 배치되는 근로자들에겐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 와 유해인자로 각종 질환의 소견을 보일 경우 수시로 건강진단을 할수 있는 수시건강진단 제도 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