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정업체들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형식적이고 탈법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동안 서울시와 자동차공해연구소와 합동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맡고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장과 민간지정업체 6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규위반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지정업체의 경우 합동조사반이 입회해 검사한 차량의 불합격률이 평소보다최고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민간업체 중 J검사장은 지난 1∼2월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를 검사한 차량의 불합격률이 4.5%에 그쳤으나 9일 합동조사반 입회 검사에서는 불합격률이 16.1%에 달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도 평균 불합격률이 8.3%로 입회검사기간의 9.6%에 비해낮아 평소 검사가 느슨하게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일부 민간업체는 검사원이 직접 실시해야하는 검사를 차주에게 맡기거나 배출가스 측정때 가속페달의 최고 회전속도를 지키지 않는 등의 법규위반 사례도 적발 됐습니다.
환경부는 `97년부터 배출가스검사가 민간업체에 허용된 이후 이들이 돈벌이에만 몰두해 과열경쟁을 일삼는 바람에 검사업무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늘고있다`며 허가.감독기관인 시.도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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