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정유의 SK그룹 인수 합의와 관련해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정유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유발하는지와 지분양도 이후 쌍용정유를 SK그룹으로 계열편입 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 유발문제의 경우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쳐 50%를 넘을 때 독과점으로 간주되지만 독과점 판정이 나오더라도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보다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클때는 이를 허용할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