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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채권거래제도 개선
    • 입력1999.03.11 (16: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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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채권거래제도 개선
    • 입력 1999.03.11 (16:58)
    단신뉴스
앞으로 채권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와 은행 등 채권 판매기관에서 고시한 수익률에 따라 보유채권을 언제든지 되팔 수 있게 돼 채권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국채 전문딜러 제도의 정식 도입을 앞두고 채권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증권회사 등의 대고객 거래의무를 강화하는 등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에 따라 거래가격을 산정하던 방식 대신 발표하는 자기매매 수익률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발표하는 수익률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의 전일 평균 수익률이나 협회 공시수익률 등을 참고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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