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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 해약예금 특별리콜제 실시
    • 입력1999.03.11 (17: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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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 해약예금 특별리콜제 실시
    • 입력 1999.03.11 (17:08)
    단신뉴스
농협과 축협은 최근 일부 고객들이 중도 해지한 예금을 이자손실 없이 완전 복구해주는 특별 예금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협의 특별예금 리콜대상은 중앙회의 정기예금과 큰만족 실세예금을 비롯해 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과 적립식 예금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중도해지된 예금입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 까지입니다.
다만 세금우대예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제외됩니다.
축협도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중도 해지해 인출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기한부성 예금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재예치 신청을 받아 당초의 약정이율을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농.축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농.축협 중앙회는 물론 단위조합에서 인출된 예금은 3조6천9백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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