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방송총국의 보도) 유치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유치원 원장에게 성 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경남 김해 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여자화장실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여교사와 학부모들의 모습을 훔쳐본 김해 모 유치원장 49살 이모씨에 대해 성 폭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에게 적용된 성 폭력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가운데 카메라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으로 지난해 12월 실시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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