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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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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뗀다(대체)
    • 입력1999.03.11 (20: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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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뗀다(대체)
    • 입력 1999.03.11 (20:01)
    단신뉴스
앞으로 상장기업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회사에서 바로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율이 50%에서 75%로 인상돼 지난해 근로기준법 31조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이미 낸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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