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과 관련해 두 지방세의 세입재원 가운데 반을 시와 자치구가 공동재원으로 활용하는 `공동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방재정 확충방안 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표하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50%를 각각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전해 공동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으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는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결국 구의 재정을 햐향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공동세 개념을 도입할 경우 세목교환 없이도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구는 또 공동세는 종합토지세 액수가 담배소비세액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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