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세울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방식이 크게 개선됩니다.
서울시는 과밀부담금 부과과정의 민원과 부조리를 근절하기위해 건축허가뒤 설계변경때마다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허가와 준공때 두차례만 부과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했습니다.
과밀부담금은 연면적 2만5천㎡이상인 업무용 건물과 만5천㎡이상인 판매용 건물등에 대해 부과돼 왔으며 그동안 부과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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