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결수들의 사복 착용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서울 구치소를 비롯해 울산,군산,홍성 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들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러 외출할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미결수가 사복을 입더라도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위해 이동중에는 수갑과 포승줄은 계속 사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5곳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사복 착용을 시범 실시한뒤 문제점을 보완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교도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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