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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등친 보험사 직원 영장
    • 입력1999.03.12 (03: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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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등친 보험사 직원 영장
    • 입력 1999.03.12 (03:02)
    단신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천9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모 보험회사 직원 37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이모씨의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씨 이름으로 7백만원을 대출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천 9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가입자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보험금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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