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자동차와 기아,아시아 자동차의 기업 결합을 허용해 줄 방침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폐해보다는 산업 합리화의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대와 기아,아시아 자동차가 합병할 경우 승용차 시장의 점유율은 55%, 화물차 시장 점유율은 95%에 이르는 등 독과점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산업 합리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기업 결합 승인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결합을 인정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