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고액과외사건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요청한 징계수위에 훨씬 못미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고액과외사건에 연루된 124명의 사립학교 교사 가운데 10명에게는 파면을, 20명에게는 해임을 각각 요청했으나 실제로 파면조치된 교사는 단 한명도 없고 10명만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당초 72명의 교사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지만 실제 정직처분된 교사는 21명에 불과했고 전체의 75%인 93명이 감봉과 견책,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징계요청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원 임명권자인 학교법인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징계요구에 미온적으로 처분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지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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