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업체들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무료통화를 제공하고 약관을 위반한데 대해 통신위원회가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신위는 오늘 5개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 신규고객들에게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또 올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시행한 신규고객 무료통화 행사명과 행사기간, 요금할인율, 유치한 가입자수를 18일까지 제출해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신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에는 무료통화제공을 연간 3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동전화업체들이 이를 초과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무료통화 기간을 위반한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 LG텔레콤과 1일 5분이상 통화시 추가로 18분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 한솔PCS에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대처키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