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건설회사를 설립해 아파트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부산시 남천동 46살 이 모씨와 이씨가 설립한 건설회사 감사 45살 김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 64살 김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양정동에 건설회사를 설립해놓고 아파트 펌프 배관 교체공사 입찰 예정가를 회사 감사인 김씨에게 누설하는 방법으로 낙찰받은 다음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6천백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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