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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IMF,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 강화 등 합의
    • 입력1999.03.12 (13: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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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IMF,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 강화 등 합의
    • 입력 1999.03.12 (13:03)
    단신뉴스
앞으로 종합금융사와 보험사,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금융.기업부문 경제운용계획을 IMF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종합금융사는 오는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단 기업구조조정 관련 손실을 3년동안 분기별로 나눠서 채워 넣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빚이 자산보다 많은 종금사는 즉시 업무를 정지시키고 30일 이내에 자본충족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급여력기준을 플러스로 높이도록 하되 그같은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오는 7월말까지 자본감축조치와 함께 청산.합병.매각 등 퇴출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고 검사.감독권한도 재경부가 금감위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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