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이 오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회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기문 의원은 지난 96년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 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 개설해 운영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이기문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상고가 이유없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한나라당 이명박,이신행,최욱철, 홍준표 전 의원과 자민련의 조종석,무소속의 김화남 전 의원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