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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의원 의원직 상실
    • 입력1999.03.12 (14: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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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문 의원 의원직 상실
    • 입력 1999.03.12 (14:00)
    단신뉴스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이 오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회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기문 의원은 지난 96년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 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 개설해 운영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이기문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상고가 이유없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한나라당 이명박,이신행,최욱철, 홍준표 전 의원과 자민련의 조종석,무소속의 김화남 전 의원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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