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밀수업자나 여행객들에게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외화를 유출시킨 무역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외사과는 오늘 보따리 무역상 27살 정 모씨 등 4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콩 교민인 47살 유 모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홍콩과 마카오, 필리핀 등지에서 한약재나 의류를 수출입하는 무역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국내 은행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172억여원의 외화를 유출시킨 혐의입니다.
정씨 등은 보따리상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외국의 은행에 입금시킨 뒤 수입상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국내에서 다시 결재하면서 최고 1%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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