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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내년부터 선보상 후착수
    • 입력1999.03.12 (14: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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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내년부터 선보상 후착수
    • 입력 1999.03.12 (14:12)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사업은 보상을 먼저 마무리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건설공사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공사업은 보상을 끝낸 후 공사에 착수해 보상마찰에 따른 공기지연 등 혈세의 낭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기능공 이상 참여자의 이름을 공사기록에 남겨 앞으로 부실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사업은 타당성조사에서 사후평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건교부는 이러한 공공사업효율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한해 40조에 이르는 공공사업의 투자비를 10%인 4조원정도 절감해 10만명 정도의 공무원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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