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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매매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 입력1999.03.12 (14: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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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매매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 입력 1999.03.12 (14:53)
    단신뉴스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앞으로는 차를 파는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중고자동차 양도의사를 확인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양도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도사실을 확인했을 경우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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