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국의 보도) 지난 97년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7년 8월 취임한 김석기 교육감은 4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부임한지 18개월여만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앞으로 40일안에 보궐선거를 치뤄 새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석기 전 교육감은 뇌물공여 혐의로 부산 고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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