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김모씨 등은 공공근로를 하던중 질병에 걸린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공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해말 동작구 대방동사무소를 통해 공공근로를 하던중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고혈압,뇌경색 등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청측이 일을 시키기 전에 건강상태를 점검해 적정한 업무를 맡겨야하는 책임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공공근로중 발병 구청상대 손배소
입력 1999.03.12 (14:54)
단신뉴스
실업자 김모씨 등은 공공근로를 하던중 질병에 걸린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공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해말 동작구 대방동사무소를 통해 공공근로를 하던중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고혈압,뇌경색 등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청측이 일을 시키기 전에 건강상태를 점검해 적정한 업무를 맡겨야하는 책임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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